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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소송판례/ 소리주운전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었다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6. 14:08

    [소음주 운전면허 취소 구제판례] 소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까지는 재량권의 남용이다. 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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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공익목적 실현보다 그에 따른 이익·교량 원칙에 반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가구점의 운전자가 본인의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장소를 찾아 돌아다닌 곳 경찰에 적발되어 소음·술 운에 의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되자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지만 음주 운전 중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을 내세우는 그 운전 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 교통 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의 실현보다 그 때문에 운전수에게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익 교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본인 그 한계를 넘어선 불법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한 995.9.29 95누 9686판결, 공일 995,3639)(참조)대법원 한 989. 하루.24. 선고, 89의 4055의 판결(공사 990일 56)인 990.한 0. 것 6. 선고, 90의 4297의 판결(공사 990,2305)인 990. 한 0.30. 선고, 90의 4822판결(공사 990,2447)인 99일.5. 한 0. 선고, 9일일 4일 7의 판결(공사 99일 일 650)인 99일.6. 하루.선고, 9이 루 누리 2083판결(공사 99일 일 932)​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차로 한다.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이 그 근거를 근거로 원고는 본인의 집에 도착해서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는 소음주 운전에 의해 아무 사건도 일으키지 않은 점, 원고는 가구점 운전사를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 점, 위의 사정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의 처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지만 원고의 음주운전이 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공익이익이 아닌 당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재량권을 남용하여 본인인 그 한계를 초월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상기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생각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그다 소음으로 하는 것에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하여 주문과 함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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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 받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보다 피해가 매우 높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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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면허 취소 구제신청은 저희 면허닷컴에... 의뢰하시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합니다.또경찰출석시필요한반성문도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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